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한 실제 지급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생활이 어려워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삶이 힘들어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하였으나 사망하지 않고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을 추스르면 되는데 피보험자는 몽롱한 상태에서 술을 사기 위해 고시원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렀습니다. 이후 병원에 곧바로 가지 않고, 고시원에 있다가 며칠 뒤 고시원 주인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응급기록일지 및 소견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평소 우울증약, 강박증 약을 복용하며 혼자 고시원에 사는 분으로 1주일 전 계단에서 넘어진 후 아픔 참고 집에 혼자 있었는데 고시텔 주인이 발견해 119 신고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좌측 팔에 봉소염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부에 발생하는 급성 세균 감염증으로서 침범한 부위에 부종, 통증등이 발생합니다. 다른말로 봉와직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봉와직염은 피보험자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것인데, 좌측 사진을 보면 손의 3도화상, 연조직염, 피부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 손과 안면부의 화상 및 연부조직염. 유방의 피부괴사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받았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굴러 떨어졌는데 왠 화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이나, 전기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화학약품에 의하여도 발생하며, 또한,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보험자의 화상은 이 중 마찰에 의한 화상입니다. 화상은 1, 2, 3도로 구분되는데 3도가 제일 심한 화상입니다. 이는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고, 신경까지 손상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피부이식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즉, 굉장히 심한 화상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화상을 입었다는 그 자체로는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골절이 있다는 자체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상 및 골절의 진단명일 뿐, 그로 인한 치료 후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해 및 재해후유장해보험금 청구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화상으로 인해 1년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손목이 완전히 굳었고, 또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손가락의 움직이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약관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상태는 손가락의 경우 20%의 장해지급률, 손목의 경우 20% 장해지급률이 적용되어 총 40%의 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해지급률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해지급률이 높을수록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는 실제 피보험자의 손목 및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장해지급률에 대한 분쟁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해와 재해의 요건인 우연성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죽기 위해 우울증 약을 다량 먹었습니다. 근데 이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친 후 바로 병원을 가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회사와 장해보험금 전체 중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화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된 동영상을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7-g2W2uF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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