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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11. 28.

보험 자필서명
보험 자필서명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채 체결하였을 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즉, 보험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 혹은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청약을 하면서 시작합니다(물론 이런 경우보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화 및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설계사는 그 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설명을 들은 보험계약자는 청약의 내용이 담긴 청약서와 해당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이 담긴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라면 설계사는 그 사람에게만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만 있었다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자니 스케줄 상 문제와 고객의 변심 가능성 때문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무효
보험약관상 무효

 

왜냐하면 보험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라 함은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게 됩니다. 이는 위 약관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무효가 되는 사유는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며 3. 보험 나이가 맞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를 합니다.

 

이 중 문제되는 것이 1번의 사례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계약자를 기준으로 계약자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계약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생존보험금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무효규정이 있을까요? 이는 보험이라는 제도의 특성과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피보험자 모르게 보험에 가입한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도 해당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무효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어떻게 확인할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무효를 만들면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계약 체결당시 청약서에 기재된 자필서명과 피보험자의 과거 자필서명을 비교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 측에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혹은 유품을 모두 치워버렸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에 피보험자가 가입된 경우 다른 보험상품의 청약서와 해당 보험상품의 청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자필서명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 필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변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자필서명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면, 이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 당시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계사가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설계사가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필하였다면 이는 설계사 때문에 피보험자가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주장일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존재해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만 보험회사에 보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면 계약자 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일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한 동영상을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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