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분쟁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혹은 직업 등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가 규정되고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하면서 피보험자의 가입 전 상태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의 액수를 결정하고, 혹은 해당 계약을 인수하지 않기 위함이며 모든 보험에서는 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실수 혹은 기억의 오류, 고의로 인해 고지의무위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와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허면 보험회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 시점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소비자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위반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항상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보험은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청약서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만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때 역시 전화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 요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질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서의 질문내용만 사실대로 알린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청약서상 질문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보험계약자가 정말 몰라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되면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혹은 해지권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분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수는 보험회사가 해지권 및 보험금 거절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보험회사에 대응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관련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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