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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물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하세요.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12. 2.

반려견사고 보험
반려견사고 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산책을 하던 중 다른 반려견을 물거나 사람을 물은 경우 치료비 등을 배상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반려견은 주인이 관리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보면 주인이 물건을 사용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물거나 혹은 갑자기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자료들로 입증하면 되고, 불안하다 싶으면 서류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손해를 본 만큼 해줘야 합니다. 물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복구비, 즉 반려견을 물었다면 치료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은 없게 되나, 반려견과 주인의 특수적인 관계 때문에 위자료가 조금 인정되기는 하나, 굉장히 소액입니다.

 

만일, 사람을 물었다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의 경우 피해자가 경제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배상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및 소득 상실에 대한 금액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면 그만큼 치료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이에 더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했는지 부분입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서 가해자가 잘 못한 만큼만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과실이 있는 만큼 상계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 가능

 

위와 같이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반려견을 물게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위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조율하여야 합니다. 즉, 피곤함을 넘어서 본인의 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혹은 가족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이때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혹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즉, 반려견을 산책하던 중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수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곤하게 신경 쓸 일이 없고 또한 본인의 돈이 지출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다른 반려견을 물었다면 해당 보험상품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반려견이 치료받음으로써 발생한 치료비가 30만 원이라고 할 때 보험회사는 10만 원의 책임만 발생하고, 가해자는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관에서 사람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물건 피해에 대하여는 자기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