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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편마비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생각한다면..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5. 2. 13.

편마비 장해보험금
편마비 장해보험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 후 편마비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생각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비는 우리 몸의 한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얼굴의 반쪽, 상지 및 하지의 반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뇌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한쪽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편마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불편을 느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에서 편마비라는 장해로 청구할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편마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확인사항

 

편마비로 인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결국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편마비라고 해서 제가 아래에서 언급하는 내용 모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또한 반대로 아래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분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쟁 내용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은 크게 봐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 내부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 외상으로 인한 경우를 상해 및 재해라고 하며, 그 외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상해와 재해의 경우 질병에 비하여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측에서는 편마비가 왜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재해 및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편마비의 경우 뇌손상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뇌손상이 외상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고, 만일 질병후유장해보험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번째,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2가지의 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의 형식으로 지급되고,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50% 혹은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이 지급해야 하고,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50%, 80%의 장해지급률에서 1%라도 모자라면 보험금 지급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해지급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편마비의 경우 여러가지 관점에서 장해를 평가하고,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정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그 자체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에 보험사와 장해지급률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3번째, 회복가능성에 관한 분쟁입니다. 대부분의 편마비의 경우 회복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회복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장해보험금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약관에서는 5년 미만의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장해지급률의 2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편마비의 경우 해당 부위를 담당하는 뇌의 신경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느리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데 보험사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4번째, 이거는 회복가능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치거나 어떠한 질병이 발생 후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치료기간이 지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에는 다치거나 질병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에서는 뇌손상으로 인해 편마비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나서 장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이전에 판매되었던 보험상품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12개월이 지나서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에서는 편마비의 상태가 조기에 회복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유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마비가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정상적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아야 그나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마비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 입장에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청구 당시부터 잘 준비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편마비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후유장해분쟁과 관련하여 제 유투브채널에서 영상으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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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EmQQesOR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