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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시체검안서 원인미상 기재되면 어떤 사망보험금 청구? 실제 사례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5. 2. 17.

원인미상 사망보험금
원인미상 사망보험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 후 발급된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검안서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병원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와 유사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입니다. 둘 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의사가 발급해 주는 서류인데, 시체검안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발급되는 서류이고,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에 시체검안서는 사망진단서의 내용에 비하여 사망원인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응급기록일지를 보면 피보험자가 사망 최근에 식사를 안하고, 술을 많이 마셨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가족이 사망한 것 같아 119에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119 신고 당시 피보험자는 생존해 있었으나 119로  이송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기록일지에는 DO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병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해(재해)와 질병사망보험금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보험금을 판매하고 있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보험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재해사망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질병사망은 피보험자가 신체 내재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어떠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노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신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에 보험도 이러한 통계에 따라 소비자에게 받아야 할 보험료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질병 및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하여 낮으므로,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이 훨씬 큽니다. 또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가입된 반면에 질병사망보험금이 아예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와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입증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보험에서 일반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자면, 일반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누가? 사망 사실을 입증하면 이득을 보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상해 및 재해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질병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한 입증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을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시체검안서상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을 모르면 결국 피보험자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는 이러한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사망보험금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외부원인에 의하거나 혹은 내재적인 원인에 의하여 죽을 것입니다. 즉, 상해나 질병에 의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해의 경우 고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둘 중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에 원인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 경찰기록 혹은 다른 자료들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로써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그러한 자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아예 사망보험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거 저거 따지면서 거저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관하여 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보험회사에 반박하였고, 결국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시체검안서상 원인 미상인 경우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실제사례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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