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에 가입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험실효라고도 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효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2회 차 이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받는 보험료로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없애게 됩니다. 이를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미납한 후 사망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었는데, 보험가입 후 40개월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보험료를 2달동안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사망하여 발견되었고,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것이 맞으므로 일단 보험금 거절을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 역시 상당한 금액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해지가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함.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라면 14일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에만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험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하므로, 결국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여 질병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위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도착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얘기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보험회사는 질병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미납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한 번에 납입하면서 부활을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승인했을 때 원래 있던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부활이 되는 경우에는 앞선 사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경우에는 부활시 고지의무를 재차 이행해야 하고, 또한, 암진단비 등의 경우 면책기간이 새롭게 적용되는데,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고지의무나 이러한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료미납으로 인해 해지에 대하여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사례를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러한 보험료 미납에 관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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