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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청구시 확인해야 할 사항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5. 2. 11.

추락사고 사망보험금
추락사고 사망보험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추락하여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추락사고의 경우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추락하면서 부딪힌 위치에 따라 생명에 위험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사망 절차를 마친 후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청구 전 분쟁사항에 관하여 꼭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를 선임해서 보험회사와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추락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보험회사가 만일 현장심사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뭔가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전문가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 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선임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추후 보험사가 보험금 거절의 결정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그 이후에는 소송 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라면 일단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와 재해는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추락사는 추락된 장소와 피보험자의 신체가 부딪히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외래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사망보험금은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원인과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는 재해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보험상품의 증권을 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은 질병 및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하여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대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은 대부분 해당 보험상품에서 가장 큰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보험회사는 추락사로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받는다면 대부분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락사의 유형에 따른 사망보험금 분쟁

 

추락사는 아주 많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뭐 일상생활을 하던 중, 즉 어딘가에 여행을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간 후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와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의무기록, 경찰기록 등을 확인하고, 또한 과거 피보험자의 치료 내역 등도 확인해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고의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추락사 중 하나인 높은 곳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분쟁사항이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피보험자의 직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이때는 피보험자의 직업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위험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높게 받거나 혹은 보험금을 적게 설정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을 안전한 직업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직업에 관하여 고지의무위반을 하였고, 이후 실제 본인의 직업을 종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본인의 직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렸으나, 가입 후 본인의 직업이 위험한 직업으로 바뀐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건설현장등의 현장직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보험가입 후 이러한 직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해당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거절이 아니라 보험금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안전한 직업에 대한 보험료와 위험한 직업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추락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상해 및 재해의 요건을 충족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익사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금 청구권자의 입증책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격 당시 손상 부위를 보면 추락사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거절 사유를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로 보험금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는 사망 당시의 정황, 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할 뿐,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인데,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런 법원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거절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위반한 직업에 종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거절 및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잠시 학교 방학기간 중에 알바를 한다던가 혹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잠시 쉬던 중 어느 날 몇 번 정도 현장직을 하는 등의 경우라면

직업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시적 상황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고, 일회성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해당 직업에 종사한 기간 및 앞으로 해당 직업에 종사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추락사고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며 되고, 관련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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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ZnkO9gHM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