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 저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결국 치매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치매 진단이 있다면 본인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 잘 모르지만, 주변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과거에는 치매보험이 많이 팔렸으나 현재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결국 보험소비자에게 받을 보험료가 높게 되어 보험소비자 역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결국 치매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매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굉장히 저하시키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질병이며, 이러한 치매가 심하다면 일정한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험에서도 질병후유장해담보에 가입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상해 및 재해후유장해보험금에 비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싸게 팔게 되어 소비자들이 잘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치매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구분되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혈관성 치매란 뇌혈관에 이상이 있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뇌혈관의 이상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해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해 나 재해는 외상에 의하여 치매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치매에 대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치매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에도 경도, 중도, 고도의 치매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장해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입금액은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의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장해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약관에서는 장해평가 시 cdr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cdr점수에 따라 40~ 100%의 장해지급률이 결정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후유장해 발생의 원인 및 장해지급률, 회복가능성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치매 발생원인과 회복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자체가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한 발생원인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cdr 검사가 아닌 mmse 검사나 gdr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상 장해평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꽤 흔한데 cdr의 경우 큰 병원에서는 하고 있으나 작은 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보험금은?
또한, 질병후유장해는 대부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만을 중점적으로 가입하는 치매보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치매가 진단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치매 진단이 존재한다? 그 자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하고 나서 다음날 진단 및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매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단되어야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중증치매상태란 무엇일까요? 이는 약관에서 mmse검사상 19점 이하를 충족하고 cdr 검사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 내용을 잘 모르고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치매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치매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되며, 후유장해보험금 분쟁과 관련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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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Yqymy6944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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