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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간편보험이라고 고지의무 이행 안하신다구요?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5. 2. 5.

간편보험 고지의무
간편보험 고지의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회사가 요새 많이 판매하는 간편 보험상품에서 분쟁이 되는 고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보험이란 간편 고지의무보험을 줄여서 말합니다. 이는 유병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즉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재원을 만들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역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뼈가 부러졌을 때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보험사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처럼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 보험회사의 인수 조건을 완화해서 판매하는 상품을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보험상품에 비하여 보험료가 더 비싸거나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면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간편 보험의 고지의무

 

간편보험의 특징은 일반적인 보험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고지의무의 범위가 일반보험에 비하여 적습니다. 즉, 보험사가 인수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 결국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보험상품의 경우 10개를 물어보면, 간편보험의간편 보험의 경우에는 3개만 물어본다든지 하는 것이므로, 일반보험상품에서는 고지의무 대상이 되지만 간편 보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치료사실에 따라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치료사실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고지의무는 무엇인가?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청약서 및 전화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도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고지의무위반을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행해야 합니다. 

 

간편보험도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에 따라 질문하고 있는 내용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질문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간편보험 고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봤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간편 보험과 관련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올렸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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