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고의로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하여 사망보험금을 판매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재해는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의로 사망한 경우 손해보험의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만 합니다. 즉, 고의로 사망한 시점이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고의사고 시 발생하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생명보험의 재해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 중 질병분류기호가 S00 ~ Y84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고, 재해와 상해사망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 대비하여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의 사망 시 분쟁이 되는 것이 이러한 재해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입니다.
일단은 보험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의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손해사정사로 일하면서 경험해봤던 고의사고의 유형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번개탄을 피우거나, 목을 매거나, 칼로 긋거나, 농약을 마시거나, 익사했던 사례들인데,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신체 외부의 물체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외래성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우연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고의로 사망하였다는 그 자체로 의도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보험에서는 고의사고를 담보하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금 거절이 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상 고의사고 면책규정
또한, 우리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규정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및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는 동일하게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사고의 경우 약관상 우연성도 충족되지 않거니와 면책규정에 정하는 고의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규정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해쳤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의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거의 대부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을 통해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의성은 확인되었고, 소송을 가더라도 본인들이 무조건 진다.. 가 아니라 이길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도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리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단 정신질환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의무기록 및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피보험자가 환청이나 망상 증상 등이 있으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청이나 망각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상태에 대한 정황 등이 있으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하나, 이는 관련 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정신질환자가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 우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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