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늘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됩니다. 이때 가해자의 경우 보험 접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여러가지 담보가 있는데,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가해자로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대인배상 1,2 담보와 대물배상 담보, 본인의 차량을 고치는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해자 본인의 치료 및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기 신체사고 및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해주나, 보상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는 것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람들 모두 처벌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 혹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회복될 수 없는 신체적인 장해를 입힌 경우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시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결국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성격에 맞게 잘 가입해야 하고, 보험과 관련한 보험소비자의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당시 차량의 종류를 반드시 사실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이는 고지의무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만일, 본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데,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보험회사에 알린 후 화물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신경써야 하는 것이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사용목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해당차량을 영업용 및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개인용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 피보험자는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었을 때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즉, 본인이 영업용과(예를 들어 버스기 삭), 개인용 차량을 모두 운전하고 있다면 각각의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중요한 담보
운전자보험에도 여러가지 특약을 설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입원일당, 골절비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적인 담보일 뿐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담보, 벌금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만일 타인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사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민사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형사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을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면 쉽게 합의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형사합의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만일, 이러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기소가 되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혹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약식기소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 공소제기 되면 법원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무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유죄는 기본으로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처벌수위가,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형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때 만일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처해진 경우 운전자보험의 벌금비용 담보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담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약관에서 면책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된 동영상을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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