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시체검안서에 사인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기는 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을 체결한 설계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알아보다가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보험증권을 보니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모두 가입되어 있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은 상해사망보험금에 비하여 10%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상해가 둘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 둘 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질병사망보험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해사망보험금은 검토 후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경우에는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질병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시체검안서 및 경찰기록의 내용입니다. 시체검안서의 내용을 보면 직접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역시 기타 및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상이라는 말은 사망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체검안서의 경우에는 이미 사람이 죽은 상태를 의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가 죽는 과정을 확인 후 작성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사망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경찰기록을 보면 피보험자는 흉복부 압박 시 코에서 익수의 유출, 입에서 포말을 보는 외에 사인에 이를 만한 특별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욕조 안에서 발견된 현장 상황 및 물이 틀어져 있는 욕조에서 넘쳐흐르던 물을 뺐다는 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익사라는 것은 물을 삼키면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우연성의 경우에는 익사사고시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의로 인해 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고의로 죽는다? 그럴 경우 욕조안에서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니 현장 조사자가 처음 한 얘기가 자살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된다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고 당시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피보험자가 한 적이 없고, 큰 딸과 같이 살고 있던 피보험자는 점심에 작은 딸 집에 같이 가서 밥을 먹었고, 이후 큰 딸이 피보험자를 모신 후 큰 딸만 재차 작은 딸 집에 방문하여 수 시간 동안 얘기 후 집에 방문하니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죽음을 의도할만한 어떠한 증거 및 정황도 없었습니다.
상해사망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주장
이후 보험회사는 우연성에 대한 주장이 불가능하자 피보험자의 사망은 익사가 아니라 기존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전혀 의미 없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욕조에서 사망하였다?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욕조 내에서 익사로 사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이 막히면 곧바로 물 밖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욕조 높이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만한 곳도 아니며, 발견 당시 피보험자의 머리는 욕조 밖으로 나와 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회사는 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익사가 발생하기 전 먼저 피보험자가 다른 질환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후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예상되므로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외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또한,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경찰 현장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익사라고 명확히 사인을 지목했는데, 내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익사가 아니라 내인사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내인사는 결국 신체 내부원인에 의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사망 이전에 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도 없었고, 심장이나 뇌혈관의 질병도 없었습니다. 단지, 치매와 허리 협착으로 인한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질병은 사람이 정신을 갑자기 잃는 질병은 아닙니다.
사인미상에 관한 의료자문 시행
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하여 의료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이미 경찰에서 명확히 익사라고 판단하였고, 그 외에 어떠한 의심 갈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의료자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망인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소견을 구하는 방법도 존재하기는 하나, 위 사안에서 시체검안서상 원인미상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의미 없게 되어 결국 의료자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을 할 때, 질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저희는 의료자문을 하는 대신, 질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거 같은 질문은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으나, 결국 이러한 내용은 조율하여 의료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료자문 결과에서도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포말이 발견되었던 점을 볼 때 사망 전에 물을 흡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은 심뇌혈관 질병이 없었으므로 익사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보험회사는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체검안서에 사인미상이라고 기재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그 사망원인 및 사망사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인미상이라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증에 실패하여 사망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분석하다 보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망보험금 청구 시 참고하시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영상을 업로드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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