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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이중주차 사고 나면 어떤 보험금 접수해야 하나?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7. 12.

이중주차 사고
이중주차 사고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곳에 차량을 주차해 뒀는데 공간이 없어 이중주차 차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주차 차주가 전화를 받아서 빼달라고 하면 간단하나, 번호가 없거나 혹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감해질 겁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차량을 빼기 위하여 이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잘못 밀어서 이중주차량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중주차 차량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까지도 충격하게 된다면 그 차량들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하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을 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민 사람(가해자로 표현하겠습니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해 봤자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보험에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처리가 되기 떄문입니다. 

 

이중주차 사고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자.

 

이중주차 사고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타인에게 물적 손해 혹은 인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므로, 피보험자가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안됩니다.

 

가끔 보험회사와 이중주차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요한 사실은 해당 차량이 인력에 의하여 움직인다면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엔진에 의하여 차량을 움직이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이나, 사람의 힘으로 움직인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가해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자기 부담금 액수는 2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있어서 기여를 하였다면 그 기여한 만큼 과실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이중주차를 하지 않아 본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본인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때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피해자의 과실은 20 ~ 3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더 잘 못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이중주차 차량 사고에 관하여 살펴봤고, 보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제 유투브채널을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ygQu3N40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