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피보험자가 여행 가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대부분 손해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스쿠버다이빙 중 사고는 대부분 익사로 인하여 사망합니다. 혹은 수압으로 인하여 압력차이에 의하여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망의 경위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고, 만일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스쿠버다이빙 중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사유란 보험제도의 운영 및 보험회사의 수익성 때문에 보험금 거절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위 내용이 손해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인데,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목적으로 인하여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목적이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만 거절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쿠버다이빙의 특성상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직업, 직우와 관련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쿠버다이빙 강사 혹은 산소통을 메고 용접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확히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쿠버다이빙을 직업 목적이 아닌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동호회활동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동호회의 사전적의미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모여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일회성인 경우에는 동호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의 내용을 보자면, 피보험자는 과거에 남편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배원 초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같이 배운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경제가 어려워 피보험자는 중간에 동호회를 탈퇴하였고, 남편은 계속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수년 뒤 해당 동호회에서 여름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가서, 남편은 피보험자에게 여름휴가 차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가자고 했고, 거기서 결국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거절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스쿠버다이빙을 동호회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는 보험회사 주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과거 해당 동호회에 활동한 이력이 있고, 스쿠버다이빙 초급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고 역시 해당 동호회 사람들과 방문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호회 활동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동호회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사고 당시 피보험자 외에도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도 참가하였던 점, 과거 해당 동호회를 탈퇴하였던 점을 볼 때 일회적인 취미활동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회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이와 같이 스쿠버 다이빙 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지의무이행도 확인해야 함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청약서에는 위험한 취미활동 중 하나인 스쿠버다이빙을 계약 당시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무리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결국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앞서 스쿠버다이빙에 관한 분쟁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인한 스쿠버다이빙 면책규정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제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서 다루었으니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되고(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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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1aUZV1_fe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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