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륜자동차를 많이들 볼 것입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륜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재해나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와 별다른 분쟁이 없게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 사고는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하여 그 확률이 높게 됩니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 청구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여부 확인해야 함.
일단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보험에 언제 가입했는지 그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에 가입 당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고, 여기서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도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알리지 아니한 사실과 보험사고와 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할 당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만일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 인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지의무위반 여부도 짚어야 함.
보험회사와 이륜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더욱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통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이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통지의무는 손해보험에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는데, 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보험계약 당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 사실대로 알렸는데, 보험가입 후 새롭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가 났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통지의무위반이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와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리면 어떻게 되나? 알린다면 보험회사는 재차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을 설정하여 결국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결국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던 중 사고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1회성으로 타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오토바이를 1회성으로 탔는지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하지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험금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기계적으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보험회사는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오토바이를 보험가입 후에 계속적으로 탄다면 본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물론 이와 반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도 있어, 보험회사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거절을 많이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를 잘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데,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꽤 높습니다. 실제 부부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여 다수 이겼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이륜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되고, 오토바이 사고시 보험금 거절당하였으나 지급받은 사안에 대하여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을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bFXWVbmdM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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