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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오토바이 운전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이라고 보험금 거절 당했으나 지급받은 사례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5. 3. 5.

오토바이 알릴의무
오토바이 알릴의무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나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새롭게 구매하여 운전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였으나 전액 지급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보험사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퉈서 이긴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데 빨간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교통사고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 교통사고는 급작스럽게 발생하였고, 피보험자가 신호위반을 했으나 교통사고 발생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우연성을 충족하고,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대부분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는 통지의무위반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보험금 거절을 하기 위함입니다. 통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이란? 

 

보험에서는 알릴의무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전 알릴의무입니다. 이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하는 사항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이고, 이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에 가입 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과연 어디까지를 봐야 하느냐? 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험약관에서는 각각의 보험상품에 따라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에서는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 및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모두 피보험자의 상태가 보험계약 당시를 기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 후 변경되었을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위 사안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탔으니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통지의무위반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거절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 안 날로부터 1개월 

 

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만일, 해지를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거절은 1.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 2.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니들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탔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니 결국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보험회사는 해지권 행사를 한 것이 본인들이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것은 결국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계속 사용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대한 시점입니다.

 

이를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였고, 해당 업체 직원이 본인들에게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탔다는 시점에 알았다고 주장하였고, 그날부터 1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정상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업체는 위탁업체일뿐, 보험회사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사정업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손해사정업체가 알기 전에도 보험사가 직접 알고 있었으므로,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해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대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이러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판단혔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저희가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굳이 더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거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된다면 보험회사와 소송을 통해 본인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금 거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전액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봤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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