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던 중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후유장해 및 사망한 경우에 대한 상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후유장해와 사망하게 된다면 대단히 큰 정신적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대부분 본인이 가입한 담보 중 가장 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가?
상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급격성이란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거나 혹은 피보험자가 회피하지 못하는 사고를 말하며,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외래성이란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보면 외래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이라 함은 내 몸 밖에서 신체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격성 및 우연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게 되는데, 일반적인 약물의 경우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별로 없고,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약물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급격 하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판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긴 판결은 몇달 동안 약물을 먹었으니 시간적으로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급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 반대의 판결에서는 약물 부작용이 피보험자가 회피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성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우연성에 관하여 1차적으로 분쟁이 되는 것은 고의사고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만일 한 번에 다량의 약물을 죽으려고 복용했다면 이는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거절입니다. 이는 뭐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어떠한 약물을 처방할 때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경우, 법원에서 설명을 듣고 약물을 먹었으니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물을 먹었으니 우연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물을 먹지 않으면 원래 아팠던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해당 약물을 먹으면 무조건 그 부작용이 온다는 것을 감수하고 먹은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약물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듯 보입니다. 우연성의 경우 고의성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경우도 우연성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약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판매했던 보험상품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외과적 수술 및 의료처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사고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먹은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상해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해보험금에 관한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소송을 통해 다투지 않더라도 입증책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는 과거 법원 판결을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은 어떠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이득을 보는 자가 이행해야 합니다. 이걸 보험에 적용하면 상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약물로 인해 장해 및 사망해서 이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물로 인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의 부작용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의료진의 과실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검을 시행하였다면 약물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월해집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였다면 보험회사가 상해보험금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장해 및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이번 약물 부작용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과거 질병으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혹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물부작용에 의한 상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고, 쉽게 접근했다가는 거절 당하게 되기 때문에 청구 전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약물 부작용에 따른 상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을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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