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내는 사람과 보험금 주는 사람이 당사자이고, 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는 계약입니다. 이게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돈은 보험소비자에게 받는 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이고, 당연히 이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별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해당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의무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있고, 그 외에 큰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보험이라는 제도는 보험수익자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보험수익자의 경우 별다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후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이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정할 수 있는데, 본인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의 보험계약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타인의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가입 당시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면?
보험금은 결국 보험수익자를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익자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당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가족인데 보험 가입 후 이혼을 했다면? 이때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했을 때 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와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럴때에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가족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만일 피보험자의 가족들이 그 대가를 많이 요청하거나 혹은 피보험자의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보험수익자와 관련하여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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