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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약물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될까?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7. 17.

약물중독 상해사망
약물중독 상해사망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피보험자가 약물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보험금도 더 크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따라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약물중독은 말 그대로 약물에 의하여 중독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하여 중독될 수 있고, 혹은 일정양의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의
상해의 정의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상해가 무엇이냐? 위 내용이 상해의 요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상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급격성이란 시간적으로 누적되지 않은 사고를 의미합니다. 우연성이란 피보험자의 의도하에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외래성이란 신체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자는 이러한 상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해의 요건에 대하여 입증하였다면 보험금 청구권자는 상해사망이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우리나라 정서상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나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약물중독에 관한 우연성 존재 여부

 

상당수의 경우에는 약물중독이라고 함은 일정량 이상의 약물을 한번에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죽음을 의도하면서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연성 즉, 본인이 의도하여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했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면책하겠다는 규정 때문에라도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술을 많이 마신채 약물을 적정량 복용하였는데, 화학반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검을 통해야만 약물이 적정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 정황에서 피보험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행동도 없었고, 약물 자체를 다량 복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존재하므로, 알코올과 약물의 화학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의사의 기록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인한 약물중독

 

 

어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암의 증식 및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항암제라는 약물을 복용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이때 당연히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먹던 중 해당 약물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일단 어떠한 질병을 치료한다? 그건 질병보험금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의 부작용이다? 라고 하는 경우 일단 피보험자가 죽음을 의도하면서 해당 약물을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성이 충족됩니다. 더해서, 신체 외부의 약물이 몸에 유입된 것이므로 외래성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손해보험에서 판매했던 보험상품의 약관에서는 의료처치 중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처치 중 사고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물중독이 급격한가?

 

한번에 약물을 많이 먹었다면 이는 급격성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개월 혹은 수일간 약물을 복용하였다면? 이때에는 급격성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봤듯이 원칙적으로 급격성은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제 각각입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탁"하고 발생한 경우에만 급격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급격성은 우연성과 외래성을 충족하는 요건일 뿐이고,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원인 및 보험사고 중 하나만 회피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인 경우 급격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개월간 약물을 복용하였다면 이는 급격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있고, 반대로, 수개월간 약을 먹었어도 이는 보험사고의 원인이 시간적으로 누적된 것일 뿐, 약물의 부작용 자체는 급격하게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회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급격성에 충족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부부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던 법률사무소에서도 피보험자가 뇌전증으로 인해 약물을 약 2달간 복용하던 중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급격성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피보험자의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관하여 살펴봤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제 유투브채널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눌러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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