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보험가입 후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라고 함은 보험료가 납입되고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기간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기간을 말하고, 다른 말로 보장기간 보상기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암진단비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기간과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언제 암진단을 받은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암진단비의 보장개시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보면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진단비 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90일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전 암과 관련한 증상을 느낀 후 암진단비를 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암의 특성은 신체 내부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부분 이러한 날짜를 계산을 할 때, 그날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암진단비 면책기간의 경우에는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나마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암진단비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암진단비 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감액기간이라고 합니다.
감액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는 앞서 살펴본 면책기간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부터 1년 미만에 암으로 진단되었을 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일 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야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위 내용보다 좀 더 불리하게 약관에서 감액기간을 두고도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 25%만 지급하고, 1~ 2년 사이는 50% 지급하며, 2년이 경과 후에 암진단을 받았을 경우 100%를 지급한다고 감액기간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보험은 계약체결시 설정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미납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한다면 보험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기존 계약을 부활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이 되는 경우 암진단비의 면책기간은 최초 보험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아니면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판단할까요? 좀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보험계약이 부활된 시점부터 감액기간 및 면책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후 부활하는 시점 사이에 피보험자가 암과 관련한 증상을 느끼면서 부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면책기간, 감액기간 적용 시점
그렇다면 면책기간, 감액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암진단비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암은 수술 후 떼어낸 조직을 검사하여 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 전에도 암으로 보일만한 증상 및 검사결과가 있으니 수술을 하는 거지만, 어찌 되었든 조직검사결과로써 최종적으로 암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진단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90일 면책기간이라고 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 후 84일만에 병원에서 수술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88일째 조직검사상 암으로 진단되었으며, 93일째 진단서가 발행되었다면?
과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을 판단해야 할까요? 이는 조직검사결과가 나온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피보험자는 암진단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암진단비와 관련하여 면책기간, 감액기간, 보장기간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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