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보험자가 실족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사는 발을 헛디디면서 사망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와 실제 분쟁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실족사로 인해 보험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망 당시의 서류 및 과거 피보험자의 질환 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보험금 지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험금을 주면 되는 것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사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사망보험금 청구는 손해보험의 상해 및 생명보험의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보험금입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해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질병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해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하여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수는 질병사망보험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실족사의 경우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금의 지급액수가 적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이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으나, 재해가 아니라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실족사 사망시 사망원인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래성과 우연성의 분쟁
앞서 재해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여야 한다고 한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외래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래성은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높은 곳에서 실족하여 바닥에 부딪혔다면 이는 외래성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실족하게 된 원인이 외부 원인이 아니라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사망하였을 경우 굉장히 애매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실족사를 하였을 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저에게 문의사례가 있는데, 피보험자는 나이가 많고 몸이 허약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중 침대에 올라가기 위해 움직이다가 갑자기 침대로 넘어졌습니다. 이후 뒤로 넘어지면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기존에 피보험자가 앓고 있던 증상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질병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증상이 단지 어지러움 증등일 뿐이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머리 충격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해서 주장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역시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의 고의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족사의 경우에는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물가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이 우연한 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다만,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고의 사고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지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족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직업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직업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입 당시 본인의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한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실족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나 현장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직업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음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이 보험가입 후 현장일로 바뀐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통지의무위반이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족사의 경우 사고 장소에 따라 피보험자의 직업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실족사의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와 유사한 내용에 관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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