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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손해사정사에게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12. 16.

장해보험금 청구
장해보험금 청구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에 가입 후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될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청구 전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회사마다 상해, 재해, 질병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재해후유장해보험금과, 질병후유장해보험금으로 구분되고, 손해보험회사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과 질병후유장해보험금으로 구분됩니다.

 

상해와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은 질병후유장해보험금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는 후유장해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선적으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어떠한 후유장해보험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증상이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했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했는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떻게 정해지냐? 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에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50%이상, 혹은 80%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장해지급률이 초과한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매월 혹은 매년 가입금액을 몇 년 동안 지급하는 형식의 담보도 있습니다.

 

즉, 100만원의 가입금액을 매월 10년간 지급한다고 하면 총 1억 2천만 원을 10년에 걸쳐 지급받는데, 혹여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이때는 이자를 할인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1억 2천을 다 받지 못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있다면 장해보험금 청구 되나?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언제 다치고 수술을 했다.. 그러니 이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되냐?라고 많이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술을 했다? 그 자체로 후유장해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신체부위에서는 수술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했다는 그 자체로는 보험금 청구가 안되고 수술 후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아프다. 이런 통증에 대해서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통증에 관한 후유장해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통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치화할 수 없으며, 만일 통증이 있다는 사실로 장해보험금 청구 대상이 된다면 보험사기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해진단서와 청구시점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많은 질문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는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나 질병 발생일부터 180일 동안 충분한 치료 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경계 장해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이때에도 조기에 사망이 예상되거나 혹은 뚜렷한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6개월의 기간을 더 기다린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일단 피보험자의 상태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도 비싸지만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발급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굳이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후유장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로만으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신체부위에 나탄 장해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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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WHxJU22o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