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여름에 휴가차 동해안에 놀러 가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익사한 사례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거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친구와 함께 스쿠버다이빙이 아닌 스노클링을 하였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은 산소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반면에 스노클링은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이러한 스노클링 중 의식을 잃고 물에 떠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119 기록에 의하면 익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진단서에도 익사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망하기 수년 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수년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고, 또한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거절하였고, 오히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서 선제적으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손해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면책사유를 보면 피보험자가 직업 및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면책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면책사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스노클링을 했던 것일 뿐 슈트나 산소통 등의 장비를 착용해서 하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가지고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하여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익사는 상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나?
손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 역시 비슷한 개념입니다. 급격성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 사고를 말하고, 우연성은 피보험자의 의도하에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외래성이란 신체 외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익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사라고 함은 물을 마심으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은 몇 분 이내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성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물놀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우연성도 충족됩니다. 또한, 물은 신체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것이므로 외래성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은 당연히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고가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피보험자가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고의로 인해 사망한 것을 의심할 수 있고, 또한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하지정맥류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물놀이 중 혈관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심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스노클링 중 익사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에 1심 법원 판결에서는 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유가족은 2심 때 저희에게 방문하여 상담 후 저희가 진행했는데,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성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가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굳이 놀러가서 고의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래성에 관하여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시행한 의무기록에 대한 감정상 피보험자의 하지정맥류가 대부분 생명에 지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일부의 경우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고, 여기에 더해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부검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여 결국 상해사망보험금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해되지 않았고, 유가족 역시 이해되지 아니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다퉜고, 대법원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보험자에게 과거 발생했던 하지정맥류는 일반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보험자가 치료받았던 하지정맥류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망인을 치료한 의사 및 망인을 구조한 119대원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은 익수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의료 및 구호 전문가가 모두 익사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시행해서 원인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데 보험회사는 무리하게 보험금을 거절하였고, 또한 1,2심 법원 판결에서도 이상하게 판결이 되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익사의 경우 고의사고에 대한 우연성, 그리고 외부원인인지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외래성과 관련하여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논리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스노클링 중 익사로 사망한 사안의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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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kwx0CWV1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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