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벌초를 하는 과정 등에서 벌에 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알레르기 물질에 의하여 호흡곤란, 혈압감소, 의식소실 등의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혹은 약물복용을 잘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병원에서 어떠한 검사를 위하여 조영제를 투약받은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곤충인 벌이나 개미 등에게 물려서도 발생하게 되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알레르기반응이 있는 음식물을 잘 선별해서 드시고, 외부활동 시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이는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담보입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액수가 크고, 또한 상해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느냐에 대하여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사 입장에서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성공한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이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질병사망보험금이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에 비하여 적은 보험금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상해란 위와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보험회사는 상해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격성은 시간적으로 누적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하며, 우연성은 피보험자의 의도하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외래성은 피보험자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보험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에 대한 입증책임
상해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보험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피보험자의 사망이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쇼크는 앞서 살펴봤듯이 음식물 혹은 벌레,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즉, 아나필락시스쇼크의 특성상 급격성과 외래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병원 기록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나필락시스쇼크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했는지까지는 명확히 입증할 필요는 없기는 하나, 대부분의 아나필락시스쇼크는 어떠한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이 생긴 직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러한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필락시스쇼크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한 사실까지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경합하는 경우
이와 같이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그대로 믿고 상해사망이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경우 발생하는데, 첫 째는 분명히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폐렴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나필락시스쇼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는 이는 상해의 요건인 외래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 때로는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발생했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아 사망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전에 피보험자가 질환이 있어 그러한 질환이 아나필락시스쇼크와 경합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상해사망이란 보험금을 거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라면 어떠한 음식물에 반응이 없는데, 유독 피보험자만 해당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던 자이고, 그 알레르기 반응은 피보험자이 체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질적 문제가 없었다면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상해사망이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 두 사례 모두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사망이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해당 사망에 있어서 무엇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입니다.
이 부분을 잘 준비하여 보험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충분히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다투더라도 충분히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 거절 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되고, 이러한 사망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제 유투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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