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금

D44 부신경절종진단인 경우 암진단비 포기한다?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10. 11.

D44 보험금
D44 보험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부신경절종이라는 진단으로 수술 후 D44의 질병기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받았을 때 암진단비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경절종은 우리 신체기관 중 신장(콩팥)에 인접한 위치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하고, 부신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일을 합니다. 

 

약관상 암의 정의 및 확정 진단

 

보험에 가입 후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암보험금을 받으려면 약관상 암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다만, 암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이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약관상 악성신생물분류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질병명과 그에 따른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D44의 경우에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계성종양분류표에 해당합니다. 경계성종양분류표에 해당한다면 보험회사는 암진단비 전액이 아니라 암진단비의 10~ 2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보험회사에게 D44라는 진단서를 근거로 청구한다면 진단서의 내용이 약관상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암진단비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을 치료하였던 의사도 암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암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암진단비는 조직검사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에서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또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의 진단확정에 있어서 병리의사로부터 조직병리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암의 진단은 진단서 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도 참고해야 하고, 오히려 조직검사결과의 내용이 진단서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신경절종으로 D44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검사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조직검사결과가 암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진단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진단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가 한번 진단을 내렸다면 그 결과를 바꿔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와 같이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꾸로 진단서상 암이라고 하더라도 조직검사결과가 암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신나게 보험금 거절을 합니다. 

 

이와 같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할 수 있으나 부신경절종으로 D44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부신경절종으로 D44 진단 시 암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암보험금 청구 시 조직검사결과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채널 주소를 눌러 방문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hwHMlCuR7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