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사병이란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동안 노출되면서 신체의 열 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심부체온이 40도 이상이어야 하고,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됩니다.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이라면 상해사망과 재해사망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하여 상해 및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상해와 재해 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상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도 유사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s00 ~ y84에 해당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즉 상해와 재해 모두 우연성과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성이란 보험사고 발생이 피보험자가 의도하면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외래성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잠을 자다 갑자기 심장이 막혀 사망하였다면 이는 외래성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해와 재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8월 초에 자택에서 누워 있던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혼자 거주하던 피보험자는 그날 밤 자녀가 자택을 방문했는데 에어컨이 틀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입에서 이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대학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당일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열사병 추정으로 하였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여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119기록에서 피보험자는 높은 신체 온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즉, 열사병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과거 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열사병이 아니라 내재적 질환에 의한 사망?
하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 전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만으로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사체검안서상 추정일 뿐 확정이 아니고,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심부체온은 40.6도 였습니다, 즉 열사병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사망 당시 최고기온은 35도를 넘었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또한 열사병의 증상 중 하나인 구토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검안서상 기재되어 있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된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병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을 많이 아니하나, 이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소송 시 패소하는 부분입니다. 즉, 병사의 내용 기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외래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정리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하였고, 결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사병과 관련한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 내용은 제 유투브 채널 동영상으로도 다루었으니 아래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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