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 당시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보험설계사에게만 이행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직업, 운전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까봐 보험회사에 일부러 숨기고 알리지 않거나 혹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 및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오늘의 주제인 분명히 보험설계사에게 위 사실을 얘기했는데 보험설계가 중간에 방해를 하면서 알리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한다면 추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본인의 치료사실을 설계사에게 얘기하였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 설계사에게 본인이 고혈압을 복용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계사에게만 알렸고,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 즉, 청약서상 고혈압 진단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30일 이상 약을 투여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안된 시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암진단비 청구가 들어오자 과거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치료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알리지 않은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는 피할 수 없으나 고혈압과 암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고지의무이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보험약관에서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저 내용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점이므로,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보험회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즉, 대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에게만 고지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결국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어 보험금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소속으로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설계사에게만 얘기하면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 사안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분명히 고혈압에 대하여 알렸기 때문입니다.
설계사의 방해로 고지의무위반을 하는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해지가 되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담보가 있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당 보험상품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짜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해지를 피하고 싶어할 것인데, 분명히 청약서에는 고혈압 치료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실무상 보험설계사에게만 얘기하는 등의 분쟁이 많이 있어 약관에서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를 방해하였거나 혹은 고지의무이행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단지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보험설계가에게 이 부분을 질의하였고, 실제 피보험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진단에 관하여 알렸으나 보험설계사가 알리면 안 된다고 하였던 점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보험료 역시 면제되면서 해당 보험상품을 공짜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 보험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부부손해사정사와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하여 제 유투브 채널에서도 동영상으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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