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고지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험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위와 같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괜히 보험에 가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피보험자의 직업 및 신체 상황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무로 계약 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의무의 차이점은 알려야 할 시점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및 부실고지 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는 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는 보험의 원리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금을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이를 모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몸이 아프거나 혹은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보험계약을 인수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려서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통해 피보험자의 위험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할지 혹은 인수하는 경우 보험료에 차등을 두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는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는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보험회사는 청약서라는 서면을 통해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정 및 실무에 따라 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청약서 질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어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거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마다 피보험자의 치료 상태가 알려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실관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으나 청약서는 약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럼 계약 전 알릴의무는 누가 이행해야 할까요? 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계약도 있지만, 보험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모든 치료내역을 남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은 해지 시점부터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입하였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단지 얼마되지 아니한 해지환급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지만 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법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거절하려면 1차적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와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사실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존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실관계와 보험회사의 주장을 잘 파악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유튜브 제 채널에서도 다루었으니 아래의 동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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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SzTnqnNWg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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