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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금 분쟁시 고민되죠? 확인할 사항은?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9. 2.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 선임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금 분쟁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임을 하려면 손해사정사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재물, 신체, 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재물보험, 신체보험, 차량보험 중 어느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큰 틀은 동일하나 각각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소속 및 위탁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는 여러분이 선임할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는 손해사정사들은 대부분 독립손해사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손해사정사 역시 신체손해사정사로서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고려대상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기를 100% 놓쳤다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거나 혹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입니다. 이때에는 손해사정사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다 필요 없고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무슨 주장을 하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 이전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총 3가지의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 이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이 뻔한 경우 2. 청구 당시에는 쉽게 보험금 지급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보험회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보험금 거절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순서대로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인데, 장담하건데 1, 2번째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주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험회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면 어지간해서는 쉽게 그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거절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불필요한 비용만이 지출되는 거 아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보험회사가 현장조사 완료 후 보험금 거절을 이미 했다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는 사실관계 및 분쟁의 내용마다 다릅니다. 또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따라서도 다르며, 어떠한 손해사정사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저렴하게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하여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맡은 손해사정사는 별다른 신경을 안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다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선임시 고민사항은 본인과 동일한 사건 혹은 유사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다면 아무래도 사건 파악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방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다면 최소한 비슷한 사례를 해결한 것을 봐야 합니다.

 

완벽히 동일한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달라도 분쟁의 유형이 동일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하면 해결은? 

 

그렇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해결은 잘 될까요? 당연히 일반인이 보험회사에 아무것도 모르고 청구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보험금 청구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부하거나 혹은 상황이 애매한 경우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야 지급하게 됩니다.

 

즉, 본인들이 봤을 때 의심스럽다거나 법원에서 본인들이 이긴 판결들이 존재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 사안에서 어떤 판결에서는 보험금 지급하라고 했으나 다른 법원 판결에서는 거절해도 된다는 판결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 변호사사무실에 소속되어 손해사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하여 살펴봤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제 주소를 눌러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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