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다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심장에 3개의 관상동맥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막히면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심장이 괴사 되는 질환입니다. 또한,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아니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예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게 되며, 피검사 및 심전도 검사, 심혈관 초음파 촬영술 등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위험한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특약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CI보험에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증의 특징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각종 검사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는 젊었을 때 심장이 좋지 아니하였고,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 심장박동기 이식술을 시행받은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태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에 119에 의하여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심실세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급성심근경색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부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사망진단서의 내용인데, 사망원인은 심실세동이지 심근경색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심근경색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심실세동이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받공하고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여 혈액을 몸에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선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사망진단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시체검안서가 발행되었다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심근경색증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방법
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약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관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I21 ~ I23에 해당하는 질병기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급성심근경색증진단은 의사로부터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생존하였다면 병원에서는 위 검사들을 모두 시행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심근경색증 진단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성상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위 검사들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위 검사방법에 따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엿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거나 혹은 부검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 또는 추정이라는 결과가 있으면 진단확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엔 보험회사로부터 급성심근경색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사결과상 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확인한 것은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어떠한 검사를 시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확인하였고, 검사결과상 심근경색증을 시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를 사망선고한 의사를 재차 방문하여 소견을 구했습니다. 검사에서 심근경색증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소견을 구한 것입니다.
의사는 우리의 주장을 듣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심실세동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심실세동은 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에서도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직원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대부분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조사는 솔직히 피보험자 입장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즉, 갑자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논리로 보험회사에 주장한다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심근경색증보험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하여 제 유튜브 채널 영상에도 다루었으니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vNDtmtuTF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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