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하였을 경우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에서는 고의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고의사고 역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에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금까지 다 지급하게 된다면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이 아니라 단지 삶이 힘들어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보험금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담보와 재해사망담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하고 나서 2년 내에 고의로 사망하였다면 일반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재해사망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고, 생명보험 증권에서 재해사망과 일반사망 모두 가입된 경우에는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재해분류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00 ~ y84는 질병분류기호로서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부여되는 질병기호입니다. 즉, 이는 외래성과 연결이 되며, 기본적으로 진단서상 위 질병기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재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우연하다는 것은 우연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의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해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재해의 요건인 우연성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 재해의 요건인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함과 동시에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이 거절되는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 경찰기록 등으로 입증되는데, 이러한 입증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렇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무엇에 해당할까요? 이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던 상태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반대의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의 정황 및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도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울증이 있었다? 이 정도로는 보험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정신병의 환청이나 망상 증상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우선적으로 보험금 거절을 하고, 소송을 통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한, 소송에서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상 환청이나 망상 증상이 존재하였고, 또한 사망 당시 정황이 피보험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거나 큰 충격에 휩싸이는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볼만 합니다.
물론, 법원을 통해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고의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제 유투브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었으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유튜브 채널 주소를 눌러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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