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치거나 죽는 경우 상해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염좌 및 타박상의 진단이 있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골절,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더위에 장시간 일하다가 열사병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더해 갑자기 심장이나 뇌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충격이나 추락사고, 열사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던 중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상해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원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이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확률로서 보험료 및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을 확인하여 그 직업군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통해 이러한 직업 및 피보험자의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위반했을 때 어떠한 페널티도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보험계약의 효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는 해지 대신 일정 부분을 부담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으로 알린 채 보험에 가입 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상해보험금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설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그런데, 보험가입 당시에는 실제 피보험자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 후 사무직에서 은퇴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이 역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통지의무 역시 보험료 및 보험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판매되는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가입 당시에 비하여 1.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거나 2.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거나 3.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 및 운전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통지의무위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거절할 수 있기는 한데, 만일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거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급수는 1~3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1급이 안전한 위험 3급이 제일 위험한 위험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3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1급인 경우 보험료가 가장 싸고 3급이 가장 비쌉니다.
이에 1급 대비 3급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비교값만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전액 거절이 아니긴 하나 이 차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금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건설현장 근로 중 사고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라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또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와 관련한 영상을 올려놨으니 아래의 채널 주소를 눌러 방문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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