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가족관계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자를 정하면서 체결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실혼 관계이거나 혹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족이었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보험금 지급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보험의 구조는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당시 지정하였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A이고, 피보험자가 사실혼 배우자, 보험수익자를 A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일까?
일단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는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을 유가족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크게 생존시 보험금과 사망 시 보험금으로 구분되는데, 특히나 사망 시 보험금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망 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만일 이러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인 A 씨는 본인이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보험료를 본인이 냈고, 수익자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니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즉,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단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므로 이는 고유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시 수익자가 A 씨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유가족이 건들 수 없고, A 씨가 고유재산으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인 B가 교통사고나 혹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B의 유가족이 상속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 청구권은 있는데...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보험회사에 수익자의 권리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망진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아무에게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유가족에게만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결국 수익자인 사실혼 배우자는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망진단서 발급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기존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혹은 연락처를 아예 모른다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유가족이 그 대가로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망 원인에 따른 분쟁이 없고, 단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이라면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부부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한 경우 법원에 사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병원 및 수사를 하였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 등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한 내용은 제 유투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의 채널 주소를 눌러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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