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선박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사고는 비행기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한 경우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 되는 것은 상해보험금입니다. 상해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예를 들어, 상해로 사망, 상해로 후유장해, 상해로 골절, 상해로 입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선박에서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뇌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박이 침몰, 충돌하였거나 혹은 선박내에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분쟁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위 내용은 손해보험의 면책사유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사고만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더 많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사유란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는 사유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규정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보면 다양한 면책사유가 있는데 제일 아래부분에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박에 탑승한 사람이 선박에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선박에 관광을 목적으로 탑승한 경우라면 위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거기에 탑승했던 학생들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을 운행하기 위하여 탑승했던 선원이나 선장 등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직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됩니다.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에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업무를 말합니다. 즉, 이를 선박에 적용하면 선박에 탑승하여 어떠한 책임을 맡고 담당하는 경우를 직무라 할 것입니다. 선장, 해기사, 매점 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육지에 살고 있었는데, 직업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당 양식장의 위치는 섬이었습니다. 즉, 피보험자는 양식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이와 같이 양식장에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 및 직무는 양식장 운영이고, 선박의 업무는 아닌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서 결정났는데, 결론은 보험회사는 위 면책규정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 판단한 이유는 피보험자는 양식장을 가기 위해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없어 전복양식장 운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하지만, 위와 같이 면책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해보험금을 거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선박 탑승 중 사고 시 상해보험금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설명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는 선박 면책조항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게 됩니다. 또한,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이는 가입당시 정황 및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므로, 각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험자가 설명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선박 탑승 중 상해보험금에 관하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보험과 관련하여 제 유투브 채널에서 많은 영상을 다루고 있으니 아래 채널 주소를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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