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체결 시 본인의 치료 사실을 보험설계사에만 알렸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 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치료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보험설계사가 치료사실을 알리면 보험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가입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무엇일까?
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이는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서의 내용만을 사실대로 알리면 됩니다.
청약서의 질문내용은 각 보험상품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고, 다만, 인보험 중 유병자보험의 청약서 질문사항의 질문사항은 일반적인 보험에 비하여 현저히 적습니다.
이러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되는데, 소비자와 보험회사는 청약서 질문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본인의 치료사실이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보험회사는 반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란 앞으로의 보험계약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해지한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막상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고지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분명히 보험설계사에게 본인의 치료사실을 알렸음에도 누락되었다면 보험소비자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렸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느날 전화가 와서 가입하거나 혹은 홈쇼핑 광고 등을 본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때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출력해서 고객에게 설명 후 보험가입의 체결을 중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에게 설명을 듣고 청약을 하였음을 자필서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전달받은 보험회사는 내부 인수지침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의 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과거 치료내역을 확인하는 질문사항이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읽은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치료 사실을 설계사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기억이 안나서 못하거나 고의로 숨길수도 있겠지요).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치료 사실을 제대로 알린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이행에 대한 수령권이 없습니다. 즉, 설계사에게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반드시 청약서에 본인의 치료사실을 기재하여야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약관에서도 설명을 통해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렸다는 것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계사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없을까?
이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거절하게 되면 보험소비자는 굉장히 짜증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관에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방해를 한 경우라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만으로 보험회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전 혹은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어떠한 자료가 있었다면 모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설계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행일 수 있으나,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렸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청약서에 기재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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