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시체검안서상 원인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고령이었고, 사망 이전에 경도의 치매 진단이 있었고, 1년 전에 척추 질환으로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 자녀와 함께 밖에서 밥을 먹고 혼자 집에 있었고, 자녀는 볼일을 본 후 자택에 복귀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욕조 안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머리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119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도 출동하였습니다. 119의 경우는 사망한 사람의 경우 이송하지 않기 때문에 되돌아갔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확인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미상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상해사망보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해는 무엇일까요? 약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급격성이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시간적으로 누적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하고, 외래성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시체검안서상 원인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피보험자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피보험자의 유가족이 부부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했을 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질병사망보험금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변인의 얘기를 듣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을 보니 10배가 차이가 났었는데, 일단 질병사망보험금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좀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체검안서상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판단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경찰기록에서는 피보험자가 욕조에 물이 틀어진 상태에서 넘치고 있었고, 나체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상태에서 얼굴만 살짝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입술과 발가락 부위가 파랗게 변했고, 흉부 압박시 코에서 물이 유출되었고, 입에서 포말을 확인할 수 있어 익사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경찰기록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익사이기 때문에 이는 신체 외부원인인 물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외래성이 충족될 수 있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익사 사망?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발견 당시 얼굴이 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 밖에 있었고, 욕조에서 물을 흡입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바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탈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익수 이전에 피보험자가 질환에 의하여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뭐 보험사의 주장 자체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저 역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이렇게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인데, 이러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및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치매와 척추 질환이 있으나, 이들은 사망에 이를만한 질환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결국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상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하여 훨씬 많은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시체검안서상 원인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익사임이 입증되어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도 촬영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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