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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 요건에 관하여 손해사정사가 짚어드립니다.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5. 1. 24.

보험고지의무
보험 고지의무

 

안녕하세요.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에 가입 후 굉장히 분쟁이 많은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를 잘 모르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요건을 모두 갖춰서 정상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실제 부부손해사정사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했으나 결국 보험사의 주장이 잘 못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체결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데 보험기간 중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아무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보통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및 직업 등에 관하여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모든 신체 상태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지의무는 왜 규정하고 있을까요?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모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추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보험에 가입한다면? 그런 경우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들에게 보험금을 다 지급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 본인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는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들 때문에 쓸데 없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결국 보험이라는 제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따라 집단을 만들어 별도의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라는 규정을 두어 피보험자의 신체상태를 확인 후 보험계약을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또한, 인수를 결정하는 경우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지의무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괜히 본인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알리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 이와 같이 고지의무위반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금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해지란 해당 보험계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해지가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해지환급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위반을 주장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회사가 질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각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보험회사가 내용을 달리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질문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다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질문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법이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만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 해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조금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거정이 되었다면 위 요건들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 후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들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응하지 못하여 부부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경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한 실제 사례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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