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혹은 이혼한 배우자로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당사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당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생존 시 수익자와 사망 시 수익자로 구분합니다. 사망 시 수익자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생존 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즉, 보험계약을 정리하면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정하며,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는 급성 호흡 부전, 기도 폐쇄라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회사에 일반사망보험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 보험의 계약자는 여자이고 피보험자는 남자, 사망시 수익자는 여자였으며, 둘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는 맞으나 서류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당연히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를 직계가족이 아니면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수익자인 사실혼 배우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여 결국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와 같다면 보험수익자인 사실혼 배우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위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만일,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가족이 해당 서류를 협조해 주는 대가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가족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도 상속해서 본인들이 청구권이 있는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보험자의 유가족과 연락이 안 되거나 혹은 많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이라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위 소송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수익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필요서류들을 확보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병원 및 수사를 하였다면 수사한 경찰서 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여러 번 진행해 봤지만, 병원 및 관할 경찰서를 모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 당시에는 부부였으나 보험 가입 후 이혼하여 타인이 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이혼한 배우자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피보험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인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 내용을 유튜브 제 채널에서 동영상으로도 다루었으니 아래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OBDKoNgWk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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