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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건설현장 근로자 사고시 보험금 분쟁에 관한 학인사항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9. 23.

건설사고 보험금
건설사고 보험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1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보상은 산재보험입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근로자 및 유가족의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에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비, 치료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치료 종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를 보상해줍니다. 또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등급에 따라 간병비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1~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고, 7급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 3 급 장해는 연금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은 사망에 대하여 일시금 혹은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의 취지상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경제적 공동체의 생계가 힘들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임이 입증된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돈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담보해주는 것이 근재보험입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전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이미 산재로부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 이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전부 받게 된다면 이중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하게 되나,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보상하는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과실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상해 및 재해보험금 청구시 확인해야 할 사항

 

또한, 건설현장 사고시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므로 이는 상해 및 재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추락하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아니라,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 등의 진단이 있었다면 상해 및 재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산재보험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원인이 입증되기 때문에 아주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이러한 부분보다 피보험자의 직업에 관하여 알릴의무에 대한 분쟁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는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일,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건설현장 근로자인데, 본인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하여 가입했다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이 됩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거절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이 보험가입 후 건설현장 근로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전에 거절은 아니고 보험료 대비하여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보험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사고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통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어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건설현장 사고 시 분쟁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관련된 영상을 제 유튜브채널에서도 다루었으니 아래의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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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3imTYiAP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