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망원인이 미상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구분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명보험의 재해사망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은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액수에 비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큽니다.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을 계산하여 지급 가능성이 높다면 보험료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지급 가능성이 낮다면 당연히 보험료도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고, 이에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당연히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보험료 및 보험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와 재해 일반, 질병사망보험금 구분
우선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장 수월한 것은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입니다. 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에서는 주계약으로 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즉,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부분 일반사망보험금이 가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원인미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덜한 것은 질병사망보험금입니다.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 노화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역시 지급됩니다.
분쟁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이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입니다. 둘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일단 피보험자의 사망이 우연해야 합니다. 즉, 고의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여야 합니다. 이를 외래성이라고 합니다.
이 외래성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질병과 상해, 재해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외래성 존재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거나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해 및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외래성뿐만 아니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우연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하려면 그냥 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어떠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성공한다면 이익을 보는 쪽에게 발생합니다. 즉,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의 입증책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상해와 재해새망보험금의 입증책임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 원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더더욱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원인미상이라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검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부검을 거부하였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사망 과정을 지켜본 후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이에 반하여 시체검안서는 이미 사람이 죽은 상태를 의사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시체검안서의 내용은 사망진단서에 비하여 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체검안서가 발급된 경우 원인미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원인미상인 경우 어떠한 사망보험금 청구?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원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어떠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큰 분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회사와 필수적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곧바로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경찰서 및 119에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수사기록 등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 원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기록 등으로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정말 치열하게 분쟁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찰기록 등으로도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분쟁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인미상으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입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원 판결에서도 좀 왔다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질병사망보험금 청구는 재해 및 상해사망보험금에 비하여 좀 더 수월하게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자료 및 논리를 잘 준비한다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유튜브 제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제작했으니 아래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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