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접수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사고가 가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경미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사고 당시 당사자간의 감정싸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보상해 주고, 대물은 재물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보상해 줍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1, 2로 나뉘는데 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2는 임의로 가입하면 되나, 1의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2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물배상도 2000만 원까지는 의무보험인데, 이를 초과하는 재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 한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한도를 초과한다면 고스란히 가해자가 해당 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접수를 안 해주는 것은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이고, 이 중 특히나 대인배상 접수를 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접수가 된 후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활용
이와 같이 가해자가 대인배상에 관하여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일단 피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에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조회가 되는데, 이러한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교통사고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조 없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경미하다고 가해자가 생각하는 경우 가해자는 경찰에 마디모프로그램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이란 해당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여기서 피해자의 통증 호소와 교통사고가 관계없다고 판정이 된다면 직접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뺑소니 한 경우라면?
앞서 대인배상의 경우 1, 2로 나뉘고 1은 의무보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인배상 1을 다른 말로 책임보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만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의 부상급수인 1 ~ 14급에 따라 해당 급수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만이 지급되게 됩니다(장해가 남는다면 별도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이 이러한 책임보험의 급수별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해자가 직접 초과 손해를 지급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혹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 째라고 나오면 소송밖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우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를 활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 중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 중 사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으니 아래의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bcsHAplW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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