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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분쟁사항을 손해사정사와 살펴보시죠.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5. 1. 10.

사망보험금 분쟁
사망보험금 분쟁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약물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를 이해하려면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종류는 본인의 보험증권의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크게 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회사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회사명이 00생명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고, 우체국 혹은 각종 공제보험 역시 생명보험회사와 동일한 약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보험사들은 손해보험회사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와 일반사망보험금을 판매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와 질병사망보험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분쟁은 결국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왜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냐면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은 질병이나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하여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조건이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와 재해사망보험금은 그 지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상해재해
상해와 재해

 

왼쪽은 상해의 요건입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재해의 요건입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 감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급 감염병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우연성과 급격성이라는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부분의 경우 상해와 재해 모두 적용됩니다. 

 

급격성이란 시간적으로 누적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우연성이란 피보험자의 의도하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외래성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요건 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연성과 외래성입니다. 외래성이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항목을 바꿔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우연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중독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다가 그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도 있고, 혹은 죽음을 의도하기 위해 술과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죽음을 의도하였다면? 이는 우연성에 대한 문제가 분쟁사항이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글 및 주변사람들에게 전한 말 혹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약물중독에 대한 입증책임

 

약물이 몸속에 들어와서 중독되었기 때문에 외래성 충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피보험자가 약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를 성공하지 못하여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약물로 인해 사망한 거 같은데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이 수일동안 방치되어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 의사는 피보험자의 시체만을 보고 사망원인을 시체검안서에 기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지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의학적으로는 피보험자가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자료들로 피보험자가 약물중독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서는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부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일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부검 등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외래성 즉, 약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물로 인한 사망 실제 분쟁 사례

 

실제 부부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던 사무실에서 수행한 약물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약을 바꿔 해당 약물을 약 1달간 복용했는데, 갑자기 피부에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병원 방문하여 입원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한 것과 더불어 오히려 법원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1달동안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급격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망진단서상 진균감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무좀과 같은 것으로 약물에 의한 외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측에서는 급격성은 시간적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회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급격성이 충족되고, 진균감염은 약물이 체내에 들어와서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병원에서도 해당 약물에 관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를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했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회사의 분쟁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청구했다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관련된 동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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