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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험가입 후 직업변경되었을 때 알릴의무 위반하면 보험금 삭감인데..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5. 1. 13.

직업변경 알릴의무
직업변경 알릴의무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에 가입 후 가입 당시와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알릴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이고, 2번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2번째입니다. 이러한 알릴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하여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가입 당시에 비하여 피보험자가 1.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운전목적 및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3.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 후 알릴의무를 다른 말로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가입 후 알릴의무위반
가입 후 알릴의무위반

 

위 내용은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에 관하여 규정된 약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에 본인의 직업에 관하여 변경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러한 통지의무를 받은 보험회사는 위험의 증가가 된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이를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험회사는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약관내용의 일부내용입니다. 일단 보험회사는 직업변경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되면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납입했던 보험료에 비하여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계가 있을 경우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보험료율에 따라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진의 박스모양에 예시가 나왔습니다. 즉 1억원을 받을 생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실제 보험금은 6천만 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각 보험상품에 따라 삭감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더 커지거나 혹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의 위험등급은 1급부터 3급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급이 안전한 위험이고, 3급이 가장 위험한 등급인데,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직업의 급수가 1급이었는데, 가입 후 변경된 직업의 등급도 1급이었다면 비록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등급의 위험이므로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직업변경 알릴 의무위반으로 보험금삭감은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직업변경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삭감을 하려면 일단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업변경된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보험가입 후 변경된 직업을 종사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보험금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일, 직업이 변경되었기는 했으나 피보험자가 여행을 가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변경알릴의무와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은 해당 일을 1회성을 했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했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일 1회성으로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액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처리하여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 전액 지급받은 사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중소기업에 다녔고, 본인의 직업은 현장직이 아니라 영업사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과 사무실은 바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이 현장에서 일손이 모자라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도와주다가 철사가 튕겨지면서 눈을 가격하여 실명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이런 저런 서류를 확인했는데, 확인 결과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관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무직의 경우 1급인 반면, 현장관리자는 2급의 직업 등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면 피보험자는 현장관리자가 아니라 영업 사무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주장하였고, 결국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보험회사가 판단한 기간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일회성에 대한 분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보험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알릴의무에 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보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변경 알릴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일반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본인의 직업변경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직업변경 알릴 의무위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 측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만일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험사의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는 이러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직업변경알릴의무약관내용이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할 내용인지? 설명할 내용이라면 보험사가 설명했는지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설명할 대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원 판결에서도 일관되지 않고, 또한, 설명의무 이행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쟁이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보험회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직업변경알릴의무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동영상을 제 유투트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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