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체보험에 가입해 주는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리후생차원에서 가입해 주고 또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회사 직원인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금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근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및 근재보험 대신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분쟁과 동일한 분쟁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원인에 따라 담보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데, 그 사망원인에 대한 분쟁은 단체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체보험의 계약자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직원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단체보험의 구성입니다.
하지만 단체보험은 이처럼 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약관에서 나온 부분에 해당하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여야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보험만의 분쟁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 입사하여 단체보험의 구성원이 되었던 피보험자가 회사를 퇴사한다면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퇴사 후 해당 보험계약을 본인의 개인보험으로 유지하고 싶다고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됩니다.
만일, 개인보험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회사에 다니던 중 암으로 진단을 받아 단체보험의 암진단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지자 퇴사하였고, 결국 암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퇴사 후 사망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단체보험에서만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무효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무효의 법률적인 용어는 간단히 말해서 해당 법률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그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게 되므로,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의무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보험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사유는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번은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3. 타인의 사망보험금에서 타인의 서명이 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1번의 경우에는 뭐가 되었든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2,3번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단체보험에서는 단체 규약에 따라 단체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다면 무효가 되지 않으며, 또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아니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금 수익자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결국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유가족과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체보험은 앞서 살펴봤듯이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가입하는 목적과 회사가 경비처리를 위하여 가입하는 목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회사 내규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던지 근로자로 하던지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로 보험수익자를 정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회사를 다니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되며, 이는 복리후생차원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단체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차원인데, 왜 본인의 몸이 아프거나 다친 상황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가져가는 게 이상합니다. 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단체보험계약을 회사가 받기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개인 활동 중 다치거나 죽었다면 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가 회사 일을 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회사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단체보험금의 분쟁사항입니다.
실손보험금의 경우
보험은 본인이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2개 가입한 사람이 화재가 난 후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a, b보험사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받게 된다면? 1000만 원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일부러 불이 나게 하거나 불이 나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보험이라는 제도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손해를 본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계약당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은 제외됩니다). 이는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보험에서 실손특약이 있고,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비를 내게 되는 경우 각 보험으로 모든 치료비를 받게 된다면 이중으로 받게 되어 결국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를 각 보험회사에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조금더 깊게 들어가면 실손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자기 부담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단체보험의 분쟁사항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한 내용은 제 유투브 채널 동영상에서도 다루었으니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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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f6-_dFjKG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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