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과다하게 많이 마시면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말기 간경화 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는 간경화가 발생하고, 황달, 복수, 간성 혼수 등이 존재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달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판매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망보험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 때문입니다. 사망원인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사망과 질병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큰 분쟁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망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그 사실로 보험금 지급이 되고, 질병사망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재해와 상해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전제에 일반사망과 질병사망에 비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와 재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사망원인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때는 질병사망과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와 재해 사망보험금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상해와 재해는 무엇일까요?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상해 및 재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재해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 중 질병분류기호가 s00 ~ y84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해와 재해를 구분해야 할 큰 이유는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해와 재해는 거의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급격성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누적되지 아니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오랜기간 동안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의 경우 급격성이 충족되지 아니합니다.
우연성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의도하에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죽음을 의도해서 과다하게 술을 마셨다면 이는 우연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외래성은 신체 외부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결국 알코올은 신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래성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재해는 급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급격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성 알코올 중독은 질병분류기호가 s00 ~ y84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성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여야 합니다.
급성알코올 중독이라고 입증해야 한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재해 및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재해 및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피보험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 또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재해 및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금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술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러한 입증에 성공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술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 발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내용입니다. 사망진단서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 사인미상, 심정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라면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부검을 통해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검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알코올 중독에 대한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못할까요? 쉽지는 않으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마셨던 술의 양 및 관련 경찰기록 등을 통해 술을 과다하게 마심으로써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망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유투브 제 채널 동영상에서 다루었으니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Uak7vwcz_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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