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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망진단서 내용 때문에 암사망보험금 분쟁 겪으시나요?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6. 17.

암사망보험금분쟁
암사망보험금분쟁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암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암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크게 구분하면 외부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지급되는 상해 및 재해사망과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면 지급하는 질병사망보험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질병사망보험금 중 좀 더 세분화하여 암사망보험금도 보험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암사망보험금은 얼핏 보면 분쟁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사망진단서의 내용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과 암사망보험금을 모두 가입하였다면 둘다둘 다 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질병사망과 암사망보험금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질병사망과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암의 정의
약관상 암의 정의

 

암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앞서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내용이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받았는지에 대하여 봐야 하는데, 약관에서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암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 약관 내용을 보다시피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일부의 암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암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 후 회복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의 내용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무조건 사망진단서나 혹은 사체검안서가 발행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사망의 원인 및 사망장소, 사망 시간, 사망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간단히 말해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때 의사가 확인 후 작성하는 서류이고, 사체검안서는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망한 상태를 확인하여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즉 사체검안서의 내용보다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분쟁의 내용이 생기게 되는데 만일, 피보험자가 암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밖에서 사망하였다면 사체검안서가 발행될텐데, 사망당시 목격자도 없었더라면 사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을 정확히 지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이 암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되어 암사망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암사망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면 이때는 직접적인 원인이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암사망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 회복되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상 암이 사망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심정지 혹은 폐렴 등 다른 원인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분쟁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험수익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회복되지 않았고, 암으로 인하여 위험하다는 소리도 분명히 병원에서 했는데,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근거로 암사망보험금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은 잘 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망진단서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보험자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서 입증하여 보험회사에 주장하면 암사망보험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그러한 자료들로 보험회사에게 의견을 잘 정리해야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암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부손해사정사 연락처 : 010 306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