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의 직업변경통지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지의무는 다른 말로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사람의 경우 보험료를 더 높게 받고, 반대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낮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받게 된다면,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사람은 보험금을 받기가 힘듬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사람 때문에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게 지속된다면 굳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결국 보험이라는 제도라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보험통지의무에 관한 법 및 약관 규정
이에 법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범위는 각각의 입장마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주장할 것입니다.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보험회사는 반대로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보험상품의 성격에 맞게 통지의무 규정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통지의무는 1.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2.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 및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의무 대상 중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통지의무대상을 위반한 경우라면 아예 보험금 거절이 아니라 일부의 보험금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의무와 관련한 실제 사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장사가 잘되지 아니하여 식당 운영을 접고, 생전에 아버님이 살고 계셨던 시골로 귀촌을 하여 거주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아버님은 농사를 하였었는데, 해당 집에는 그와 같은 자재들이 남아 있었으나 피보험자는 몸이 불편하여 텃밭을 일구는 정도의 일만 했을 뿐, 생계를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하던 피보험자는 명절을 앞두고 자택의 뒷산에 위치하고 있는 아버님의 산소 잔디작업을 마친 후 경운기를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경찰의 수사기록 및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피보험자는 자기 농사를 짓고, 일당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돕기도 하였으며, 사고 당시 운전한 경운기는 피보험자의 소유로 평소 농작업시 사용되는 기계이다.
이에 피보험자는 농업으로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 보험회사는 유선상으로, 경운기의 경우 숙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결국 경운기를 농업에 사용하면서 숙련된 자이기 때문에 보험금 거절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유가족은 부부손해사정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험금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보험회사가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인했을 때 무조건 보험금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변경된 직업과 보험금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피보험자는 가입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보험 가입 후 아버님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였습니다. 뭐 직업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농업에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버님 산소에 잔디를 입히는 작업을 한 후 자택으로 운전하면서 내려오다가 경운기가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데, 이를 가지고 보험회사는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사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보험금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산소작업은 생계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저희는 법원에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에서는 경운기를 운전하고 산소작업 후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은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복귀하는 사고와 동일하므로, 사고 당시 경운기 운전은 단지 이동 수단일 뿐 농업에 사용되는 중이 아님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법원 판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와 같이 무리한 주장을 펼치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왜 위와 같이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거절을 했을까요? 아마도, 보험금 거절을 주장하면 일반인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충분히 다퉈서 이길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보험회사와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살펴봤고, 이에 대하여 유튜브 제 채널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방문하여 시청하시면 되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전화 걸기 : 010-3063-1911
https://www.youtube.com/watch?v=xE2Eu2Vz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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