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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보험금 청구는?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7. 30.

보험수익자 타인
보험수익자 타인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결국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당시 혹은 가입 후 보험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받기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부여서 보험금 지급받을 사람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였는데 이후 이혼을 하였던가 혹은 가입 당시 사실혼 관계에서 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결국 이들은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보험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야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받는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면 자기를 위한 계약이고,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수익자라면 타인을 위한 계약이 됩니다. 

 

수익자의 경우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생존보험금 수익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생존보험금은 그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한 수익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보험수익자인 경우 

 

사실환 관계에 있던 여자는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 남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망시 수익자를 본인인 여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갔으나 결국 응급실에서 수시간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심근경색이 원인이라고 의사로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여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를 확보해야 하고, 또한 심근경색증 진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단 사망보험금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그에 따른 검사결과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분명히 의사로부터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문제는 보험수익자가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누구도 건들 수는 없다

 

 

일단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유가족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가 입니다. 분명히 본인의 자녀 혹은 부모, 형제가 죽었다면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아무리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사실혼 배우자의 몫입니다. 이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수익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고,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떨어졌다는 사실 및 그 진단에 맞는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결국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해당 서류를 유가족에게만 발급해 주지 타인에게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유가족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서류를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송을 통해야 한다

 

이런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족에게 요청하여 대신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는 유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혹은 피보험자의 유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수 없습니다. 둘 째는 유가족이 서류 발급을 해주는 대신 과다한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면 보험회사와 큰 분쟁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혼자 하는 방법을 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비용도 들게 됩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한 경우 보험회사와 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어렵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좀 낮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임료 지출 대비 해서 유가족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혹은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어느 병원에서 사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보험수익자가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아래 영상 링크를 눌러 방문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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