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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신경절종 D44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암보험금 청구 생각해보세요

by 부부 손해사정사 2024. 11. 1.

D44 보험금
D44 보험금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병원에서 부신경절종이라는 진단명으로 D44의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었을 때 일반암보험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경절종은 좀 생소한 진단명인데, 우리 몸의 콩팥과 인접한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 발생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여기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 의사마다 암인지 아닌지 달리 판단하여 진단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게 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44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악성신생물분류표를 보면 부신경절종으로 D44의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경계성종양분류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약관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D44의 질병분류기호는 암이 아니라 경계성종양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진단에 관하여 악성종양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암보험금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성신생물은 다른 말로 암, 악성종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이는 신생물이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며 주위 조직으로 침윤하여 파괴하고 또한,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계성종양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암이 아닌 D44의 질병분류기호이므로 보험회사는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부신경절종의 경우 결국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의사마다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이에 보험회사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일반암보험금을 거절하려는 것입니다. 

 

암보험금은 조직검사결과가 결정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부신경절절종으로 D44의 질병분류기호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일반암보험금을 마냥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병원에서 암이 아니라고 하면서 D44의 질병기호가 진단하였고, 보험회사 역시 경계성종양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암보험금 지급이 안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서는 분명하게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즉, 병리의사로부터 암의 진단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병리의사로부터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리의사가 판독한 내용이 분류체계에서 암으로 인정된다면 일반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조직검사결과가 암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다퉈야 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부손해사정사와 부신경절종으로 인한 D44 질병기호 진단시 일반암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살펴봤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며, 이러한 암보험금에 관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영상 주소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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